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전 준비로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에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새로운 연금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에 운용 중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자만 바꿔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길 경우 은행 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화한 뒤 증권사 상품을 매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차익 손실 등 가입자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손실 없이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삼성증권은 지난 10월 24일 퇴직연금 신규 광고 캠페인 ‘바꾸는 게 답입니다’를 온에어했다. 삼성증권 측은 “퇴직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에게 ‘바꾸는 게 답’이라는 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증권 퇴직연금 상품의 핵심 가치인 편리함과 전문성을 강조해 가입자들이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의 오래된 사업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 IRP’를 출시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새 시대를 열었고,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에 동의 시간 제외) 연금’ 서비스를 선보여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삼성증권 공식 MTS인 mPOP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S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금 가입자 관리에 힘을 쏟은 것도 주효했다. 금융사 업무 특성상 일반 지점이나 고객센터에서 가입자가 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센터에 프라이빗뱅커(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전문화된 연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센터 PB들은 투자 성향에 따른 연금 운용 방법, 디폴트옵션과 같은 연금제도, 연금 수령 등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 라인업,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도 지원한다. 연금센터는 작년 한 해에만 500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법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 ‘DC 웰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DC 웰컴콜이란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법, 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도입 이후 약 2만5000여 명의 DC 가입자에게 웰컴콜을 진행했다. 또 삼성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SamsungPOP’을 통해 가입자가 연금 운용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금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심도 있게 다루는 콘텐츠도 제공 중이다.
삼성증권 이창훈 브랜드전략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연금 관리를 어렵게 느끼거나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일상에서 공감할 상황과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연금을 이전하도록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IRP 계좌(개인형퇴직연금)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부터 금액에 따라 최대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 기간에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IRP계좌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 시 추첨을 통해 5000명에게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잔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순입금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2만 원, 2000만 원 이상 순입금 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한다.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한 경우 지급 조건 금액을 두 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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