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0일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
의결권 없는 자사주 처리 여부 관심사
자사주 1.4%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 생겨
영풍 측과 물러설 수 없는 표 대결 여부 주목
고려아연이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넘기는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은 물러설 수 없는 주총 표 대결로 맞붙게 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3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 정도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자사주 28만9703주(지분율 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본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7월 1495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을 끝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이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영풍 측과의 의결권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
현재 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38.4%를,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05%를 각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주총회 표 대결이 벌어지면 영풍 측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베인캐피탈이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인 1.41%와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자사주 1.4%를 더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36.86%까지 늘어나게 돼 영풍 측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 시세로 약 37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재무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영풍 측 관계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1주라도 아쉬운 최윤범 회장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해 의결권을 되살리려 하는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시기도 미심쩍다고 지적한다.
고려아연이 당초부터 자사주와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해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것은 지난 5월 27일로, 한국투자증권이 한창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를 사는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는 심지어 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켐코 등 최윤범 회장 측 계열사 임직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며 “겉으로는 임직원 복지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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