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진발’에 속아 피해 봤을땐 예약 플랫폼에도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0일 03시 00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플랫폼이 사진 정기 점검해야

야놀자 등 플랫폼에서 캠핑장을 예약한 소비자가 ‘사진발’에 속아 피해를 봤을 때 보다 쉽게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의 121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약관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했지만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또한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으로 책임을 피해 왔다. 소비자와 캠핑장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 등이 실제와 다를 때 고의·과실이 있는 플랫폼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캠핑장 사진이 6개월 안에 찍은 것인지 플랫폼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제품 사진이 실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 사례다.

눈속임 사진 등으로 소비자와 캠핑장 간 분쟁이 일어날 땐 플랫폼이 중재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캠핑장 예약플랫폼#눈속임 사진#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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