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절세 아우르는 ‘IRP’[기고/배병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1일 03시 00분


배병찬 삼성생명 금융영업본부 프로
배병찬 삼성생명 금융영업본부 프로
찬바람이 불어오면 ‘13월의 급여’라 일컫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절세 혜택을 고민하는 은퇴 준비자들이 늘어난다.

퇴직 이후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방법은 크게 저축과 투자, 절세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자산관리를 시작할 때 먼저 접근해야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자산관리 수단으로 절세에 접근하는 것이다. 투자와 저축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투입하는 등 비용이 따른다. 특히 투자는 위험이 따르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절세는 추가 비용 발생이 없고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비용과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저축과 투자는 물론 절세를 아우르며 최종 노후 자산관리의 형성과 인출을 완성시키는 제도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다. IRP는 재원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 후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퇴직금용 IRP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저축과 투자 수단으로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개인 여유자금을 납입할 시에는 매년 900만 원까지(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통합) 납입한 부담금의 16.5∼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연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4500만 원 이하라면 IRP제도를 활용해 매년 최대 148만5000원까지, 총급여가 연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18만8000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적립된 IRP는 운용 중에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며 55세 이후부터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년 5.5∼3.3%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다.

퇴직금을 IRP제도에서 연금으로 수령해도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퇴직금이 3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인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금 재원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인 9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일부 가입자는 퇴직 이후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연금 수령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조기에 일시금으로 해지한다 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절세 효과만 사라질 뿐 불이익은 없다.

투자와 저축을 통해 적립금의 운용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은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IRP제도의 세제 혜택부터 확실히 챙기는 게 자산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money&life#기업#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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