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비 중 학생 인건비 일부를 실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하는 일부 교수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제도 개선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인건비 1년치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에 한해 초과분의 20%를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R&D 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국고로 반납됐다. 정부는 매년 달라지는 연구책임자의 R&D 사업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3년부터는 인건비 잔액을 적립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가령 A라는 교수의 학생 인건비 총 수입액이 1억2000만 원이고, 이중 실제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이 4800만 원이라면 남은 7200만 원은 A 교수 연구실의 계정에 적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제도가 10여 년간 시행되다 보니 적립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특례를 시행한 지)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단 이월금을 모아둔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 기준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 원에서 2022년 5895억 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두고 있었다. A 교수의 경우라면 1억4400만 원(4800만 원 x 3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잔액을 쌓아두고 있었던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10억 원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가 10명, 최고 적립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국내의 한 공대 교수는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자는 생각으로 R&D 과제를 많이 수주했을 때 인건비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라며 “R&D 과제가 적어 연구실 운영이 어려울 때 활용하려는 취지로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돈이 연구책임자 계정에 쌓여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건비 잔액 중 1년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A 교수의 사례에서 따져보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7200만 원)이 1년치 인건비(4800만 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1년치 인건비를 제외한 2400만 원(7200만 원-48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80만 원이 기관 계정으로 반납된다.
기관 계정으로 들어온 적립금은 기관 의무 소진 비율에 맞게 다시 학생들에게 자율 배분된다. 정부는 현재 누적 적립금을 토대로 추산할 시 약 300억 원이 환수돼 학생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해 기관 계정을 가진 대학에만 적용된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연구책임자들에게서 회수되는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현재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은 올해 기준 14곳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원받기 위해 올해 신청한 20곳을 더하면 현재 총 34곳의 대학에 적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