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허위광고로 유료결제 유도”…방통위, 과징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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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유료 멤버십을 가입할 때 무료체험 기간 중에는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폰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내는 멤버십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했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다. 아울러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연회비 유료결제 사실’,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다만 알리는 방통위 측이 조사에 착수하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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