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이 부족한 총수 일가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준 제일건설이 9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계열사를 ‘벌떼 입찰’에 동원하려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30일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인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열사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 회사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할 시공능력이 없는데도 공사 일감을 준 것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건설이 두 계열사와 맺은 공동도급 계약은 총 7건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 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다. 제이아이건설은 이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가졌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위해 부당 지원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제일건설은 그간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왔는데,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참여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실적 쌓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제일건설의 부당지원으로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다. 제이제이건설의 경우 법 위반 기간 동안 해당 매출이 총매출의 83%를 차지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한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올랐다. 한편 제이제이건설은 2018년 배당으로 총수 일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에 이의는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대응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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