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고, 이번이 첫 입주자 모집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774채)과 월세형(317채)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중 소득·자산 요건에 맞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입주 6년 후 소득·자산 요건에 맞는 입주자는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전세형과 월세형 각각 최대 2년과 14년간 추가로 임대 거주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