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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쩐지 싸더라니”…연말 의류 쇼핑몰 ‘환불 거부’ 피해 급증
뉴스1
업데이트
2024-11-01 10:15
2024년 11월 1일 10시 15분
입력
2024-11-01 07:50
2024년 11월 1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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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12월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건수 2449건
소비자원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의심해야”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11.1
최근 3년간 11~12월에만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을 맞아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각 11~12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449건을 기록했다. 이는 3년간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1만 1903건)의 20.6%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11~12월 620건에서 2022년 11~12월 91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지난해 같은기간에도 910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판매방법별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온라인거래가 48.5%(950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판매 35.5%(6972건), 소셜커머스 5.3%(1048건), 모바일거래 3.7%(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 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해지·위약금 4.4%(526건), 표시·광고 3.5%(419건), 부당행위 1.9%(221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명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해 소비자 불만 다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금 결제는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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