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iframe src="https://www.donga.com/news/shareiframe?idx=article/all/20241101/130340667/1"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web-share" width="400" height="542"></iframe> 창 닫기
czar032024-11-01 11:03:14고의로 사적 이익위해 임금을 체불한 것은 회사경영실패 등으로 영업이익이 없어서임금체불한 것과 는 죄질이 다르므로 구속 피하려 청산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본다.
아름다운치와와842024-11-02 21:30:25임금체불을 대하는 윤석렬정부의 시각은 완전 방관자모드이다.임금체불을하면 구속한다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더라도 구속하고 강도높은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해야 임금체불폐단이 사라질것이다.
czar032024-11-01 11:03:14고의로 사적 이익위해 임금을 체불한 것은 회사경영실패 등으로 영업이익이 없어서임금체불한 것과 는 죄질이 다르므로 구속 피하려 청산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본다.
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2024-11-01 11:03:14
고의로 사적 이익위해 임금을 체불한 것은 회사경영실패 등으로 영업이익이 없어서임금체불한 것과 는 죄질이 다르므로 구속 피하려 청산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본다.
2024-11-01 10:55:08
사적 유용한 것도 알았으면 자동 고발되는거 아냐? 검찰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방기하냐?
2024-11-01 11:07:50
전교조의 제자들 자~~알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