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지분을 늘린 영풍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영풍 측은 “지난 10월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듯 임시 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해 지분 38.47%를 보유한 영풍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신규 이사 14명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이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 이유다.
영풍 측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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