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 하나, 국민, 우리, NH농협, iM뱅크, 부산, 전북, IBK기업)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는 내년 1월 발생하지만, 금융 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 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금융 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사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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