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1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이 같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했고, 올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달 부산남부경찰서가 이들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 인터넷 팬카페를 운영해 인지도를 쌓은 의사 A 씨가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 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환자가 1050만 원을 결제하면 1회에 20만 원인 무좀 치료 25회(500만 원), 25만 원인 도수치료 22회(550만 원)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식이다. A 씨는 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 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 서류) 내리기’ 등의 메모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서류 발급을 지시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는 대신 A 씨로부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고, 일부는 가짜 환자 유인에도 가담했다. 환자 270여 명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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