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후 사업 무산된 아파트 피해자에 ‘당첨 지위’ 유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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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사업자 나오면 승계 방식”
전문가 “공급 지체 등 제2피해 우려”

정부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일한 택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아파트의 당첨 자격을 승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 사업자가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등을 포함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민간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등 7개 단지다. 이 가운데 경남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부터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도)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지위 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취소 사업장에서 새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분양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사업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당첨자들의 선호와 다른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청약#사업 무산#당첨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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