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등 잇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도 제한
은행 막히자 2금융 ‘풍선효과’…당국, DSR 등 추가 규제 검토
2금융권이 잇달아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앞선 은행의 전 방위 대출 옥죄기로 2금융권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을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을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나타난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원 규모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조1141억원 증가하며 속도가 차츰 줄어드는 모습이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 9조6259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9월 5조6029억원에 이어 지난달 1조원대로 둔화했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권이 전 방위 대출 제한에 들어가자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은행을 누르자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현재보다 상향 적용해 은행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식도 거론된다. 현재 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0.75%포인트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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