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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젤리인줄 알고 꿀꺽, 알고보니 슬라임…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4 11:08
2024년 11월 4일 11시 08분
입력
2024-11-04 11:08
2024년 11월 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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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식품모방완구 사고예방 안전수칙
KC인증·사용연령 등 확인…본래 용도로만 사용해야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에 대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의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5년 만에 2101건으로 증가했다.
그중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기도 했다.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완구 구매·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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