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불이행시 계약해지·입찰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1월 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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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진=뉴스1
LH 본사.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이번 제도에 현재 현장 근무 중인 2000여 명의 감리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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