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연평균 1조450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5년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걷었던 세금이 덜 걷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1조4505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가 폐지돼도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내년엔 유가증권 0%(농어촌특별세 0.15% 제외),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로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1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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