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 세제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거래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한국이 도입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이다. 한국의 현행 증권거래세는 후자에 해당한다.
미국, 영국과 일본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0∼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1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일본과 달리 양도세 전환에 실패한 나라로 꼽힌다. 1989년 최대 50% 세율의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철회했고, 2013년 이를 재추진했지만 투자자 반발로 3년 만에 다시 포기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증권거래세만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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