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와 피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피자헛은 같은 달 2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12만 원에서 지난해 45억224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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