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땐 경영불안 커질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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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48.7% → 5.1%로
경영간섭-경쟁사 기술유출 등 우려”

기업 감사위원 1명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현행법하에서 주요 기업들의 내부 의결권이 과다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 룰’ 적용 대상을 감사위원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야당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경영 불안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공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서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3% 룰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을 조사했다. 조사 기업이 3% 룰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지주회사,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 내부 지분의 의결권은 48.7%였으나 적용 이후 5.1%로 급락했다. 3% 룰을 적용하는 감사위원 선출 시 내부 지분의 의결권이 보유 주식 수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다.

대한상의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경우 내부 지분과 외부 지분(연금·펀드) 간 표 대결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연금·펀드가 주주로 있는 69개사에서 회사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확실히 선출되는 경우는 17.4%에 불과했고 ‘연금·펀드 우위’는 10.1%, ‘접전’은 72.5%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 간섭, 경쟁사 기술 유출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주주총회#감사위원 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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