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경위 충분히 설명해야” 정정 요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6일 11시 51분


“공개매수 때와의 차이점 기재 미흡”
3개월 내 정정하지 않으면 철회 간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서울=뉴시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경위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려아연 유상증자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주식모집 효력발생일은 신고서 제출 이후 10거래일이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해 오는 13일까지 심사가 가능했지만 금감원은 서둘러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고 하니까 일단 정정을 해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다”며 “기업 실사 경과라든지, 공개매수 직후 유증이 이뤄진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증권신고서는 정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또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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