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 금감원, 신고서 수정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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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한화 지분 전량 매각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신고서의 정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요구로 앞서 고려아연이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이 3개월 안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올 8월에도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계획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철회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을 사수하려는 최윤범 회장의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달 23일, 14일까지 각각 공개매수를 거쳐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둘 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35.40%, 영풍·MBK 연합은 38.47%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회사가 보유 중인 ㈜한화의 주식 7.25%(543만6380주)를 한화에너지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식 매매대금은 약 1520억 원이다. 또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 매킨타이어에 빌려줬던 자금 약 3900억 원을 이달 중에 조기 상환받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확보된 약 5420억 원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유상증자#제동#금감원#신고서#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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