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줄이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 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산과 베트남산에 대해 각각 97.78%, 144.9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산에 대해선 3%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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