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피부에 닿는데…알리서 산 ‘1000원 목걸이’ 905배 납 범벅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8일 07시 38분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알리 장신구 (서울시 제공)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알리 장신구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검사는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 쉬인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나왔다.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나왔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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