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모 씨는 최근 몇 년간 미수령 주식을 찾아 가라는 우편통지를 받았다. 조 씨는 무시해 오다 올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았다가 1억 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수령했다. 조 씨는 “어떤 경로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주식이 거액이 돼 여유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임모 씨는 다니던 증권회사가 IMF때 다른 금융기관으로 피합병돼 직장을 그만뒀다. 임 씨는 그때 받았던 우리사주를 잊고 있다가 우편통지를 받았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해 5000만 원 넘게 수령했다. 임 씨는 “조만간 자녀결혼을 앞두고 막막했는데 결혼자금에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고 고마워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 씨는 낯선 회사 상호의 미수령 안내문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았다. 투자했던 기억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던 안 씨는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령했다. 당연히 수수료가 있는 줄 알았던 안 씨는 ‘수수료가 없다’는 직원의 말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내 재산을 찾아 줬는데 안내문 우편요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며 핸드백 안에 있던 초콜릿을 건넸다고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한달간 ‘올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벌여 미수령주식 총 4132만 주(평가액 2042억 원)와 미수령 배당금 4752만 원을 찾아줬다고 11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소멸되지 않아 언제든 수령 가능하지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우편통지를 받은 주주는 미수령 배당금이 있는 경우 캠페인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예탁원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패인’은 15년 만에 누적 실적 1조원을 돌파했다.
예탁원은 “훈훈한 미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숨겨진 자산 회복과 국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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