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 등이 배달수수료를 대폭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꾸려진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제도 개선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위법하게 가격남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남용은 공정거래법상 착취 남용의 한 유형이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집행한 적도 있다”며 “(배달 수수료 관련)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는 행위를 지배력 남용이라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격남용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그간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려야 ‘부당한 가격 결정’이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앞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배달수수료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가 공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7월 배달 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갈등을 풀겠다며 상생협의체를 꾸렸지만 100일 넘게 공전 중이다. 쿠팡이츠 등이 9%대 최고수수료율을 고집하는 등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쿠팡이츠가 이날 상생협의체 측에 전달한 최종안에는 최고수수료율을 기존안(9.5%)보다 소폭만 내리고 중하층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지만, 5%대를 주장하는 자영업자 측과의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