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3시 00분


대법, 폐수 무단배출 따른 처분 확정
車-건설-조선업 도미노 영향 우려도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문제로 조업을 2개월간 중단하게 되자 국내 아연 공급망에 타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이달 1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공시를 한 것이다. 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것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됐다. 당시 경북도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영풍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이달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꺼놓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차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업 중단은 영풍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영풍은 16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개월 넘게 생산이 중단되면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37%) 2위인 영풍에서 생산하는 아연이 줄어들면 국내 철강 업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연은 철강재의 보호 피막으로 많이 사용된다. 철강 공급이 줄어들면 이를 활용하는 자동차나 건설, 조선 업계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영풍#고려아연#폐수 무단 배출#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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