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5만명 돌파하며 환노위로 회부…선정 철회시 혜택 즉시 ‘소멸’
정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철회 결정
하이브에 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철회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로도 넘어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철회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듯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하이브를 조사 중이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철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철회 등의 조치를 위해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전날(11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1156명이 동의했다. 안건이 처음 올라 온 지 열흘 만인 9일 새벽 5만 명을 돌파하며 청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이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 청원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라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하는데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고용부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하이브를 평가한 내용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폐쇄회로(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 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 있다”면서 “일자리 으뜸 기업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 수여와 함께 회사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국감에서 박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 기업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으뜸 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지방 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정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증 취소 요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의 하이브 ‘일자리 으뜸 기업 조사의견서’를 보면, 고용부는 하이브의 공적 중 하나로 ‘안전하고 즐거운 근로환경 구축’을 꼽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평적 소통 지향’, ‘101 미팅문화(1대 1 격의 없는 대화) 조성’을 기재했다. 이 외에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빌보드 ‘세계 음악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도 기재됐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 기업 철회가 확정될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혜택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9월 6일 으뜸 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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