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무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은 이른바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2일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2022년 국내 9개 증권사들은 고객과 약속한 만기보다 더 긴 자산을 편입해 운용하다 결국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 고객의 투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까지 저질러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금투협은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채권형 랩 상품 등에서 90일 초과 만기불일치 발생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 및 자산 재조정 이행,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거래가격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유석 금투협회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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