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50대 A 씨는 올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A 씨는 따로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선정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끼리만 경쟁해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었다.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등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자 현재의 청약 가점 체계를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부모를 모시면서 정당하게 청약을 신청하려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혼인, 배우자, 자녀에는 1인당 가점 10점을 주고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1인당 2.5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자녀 가점은 상한을 없애되 직계 존속 가점은 최대 5점 상한을 두자고도 했다.
현재 청약 가점의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매긴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 1명당 5점씩 받는다. 연구팀은 “출산 장려 효과도 의문이며,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수에 더 많은 가점을 주면 위장전입 감소와 출산 장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은 20점에서 40점으로 늘어난다. 반면 자녀 없이 노부모를 모시는 4인 가구의 가점은 20점에서 5점으로 줄어든다. 연구팀은 “1, 2인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등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다른 일각에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자녀 가점만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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