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공결혼서비스업 사업신고 의무
내년 중 ‘참가격’에 시범 공개…표준약관 제정도
정부가 가격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지난해 150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913건을 기록했다.
소비자 불만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 업체별로 상이한 환불·위약금 부과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와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세부 가격을 자율공개하도록 다음 달 중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또 현재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되는 결혼서비스업종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법에서는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사업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은 공공 예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 부여 등이 담길 예정이다.
법 제정 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정위 고시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약관에는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의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격년으로 정기 조사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혼 서비스 시장구조·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의 공공 예식 공간일 한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공유누리는 행정·공공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중인 사이트·앱이다.
또 내년에는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 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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