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지지만, 수수료 부담은 최대 7.8%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월 꾸려진 기구인데, 100일이 넘는 갈등 끝에 이날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앞으로 3년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생안은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두 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생안이 자영업자 단체 절반의 지지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 타결과 별도로 배달앱 관련 최혜대우, 무료배달 의혹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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