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쇼핑몰 등 IP카메라 영상 유출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5일 03시 00분


사생활 침해 우려… 매출 3% 부과
보안수준 강력한 비밀번호 의무화

최근 보안인증이 허술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IP 카메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 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IP 카메라 해킹 문제는 쉬운 비밀번호에서 비롯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 개정을 통해 IP 카메라 제품 제조 단계부터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게끔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보안 대책이 강화된다.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보안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매출액의 3% 이내)이 부과된다.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대책#보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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