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센서 기술 32건 유출”
공정위 9.5억 과징금… 檢 고발
中업체, 센서 개발해 실제 납품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협력 업체의 기술을 국내외 업체에 유출했다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일러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납품받으려 중국 업체에까지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9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협력 업체 2곳의 부품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센서를 납품하던 협력 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수와 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받으려 기존 납품 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대거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유출된 자료에는 센서 부품의 구조와 특성은 물론 사양과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3종류의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1종류의 센서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실제 납품됐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팬에 쓰이는 전동기의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 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의 다른 경쟁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쟁 업체는 자료를 이용해 전동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원가 절감이나 가격 인상 대응 차원에서 제품 납품처를 이원화한다며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협력 업체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 유용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돼 위반 당시 정액 과징금 상한선인 10억 원에 근접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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