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현황
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중 15.9%…18세 미만 有자녀 22.7%로
사유 1위 육아 41.1%…10년 이상 경력단절 41.2% 가장 많아
與 “경단녀 일자리 연결 정책 입법…육휴 대체인력금 신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22% 이상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3명 중 1명 꼴로 하던 일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전체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더 컸지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전년대비 13만3000명 감소하면서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9%로 전년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1.1%(5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24.9%(30만3000명), 임신·출산 24.4%(29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1.2%(50만1000명)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22.8%(27만7000명), 1년 미만 12.6%(15만3000명), 3~5년 미만은 12.0%(14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427만6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97만1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2.7%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비율이 높았다.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비율를 살펴보면 자녀수 1명 21.1%(44만9000명), 2명 23.7%(43만6000명)이었으며 3명 이상은 27.7%(8만6000명)로 올랐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각각 2.0%p, 2.3%p, 1.7%p 감소했다.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여성비율은 6세 이하 33.5%(52만5000명), 7~12세 19.9%(32만명), 13~17세 11.4%(1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4%p, 2.0%p, 0.5%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전년대비 2.4%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15~64세 여성 전체 증가율 1.4%p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혼 여성 1.7%p, 미혼 여성 1.1%p보다도 높았다.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50~54세 68.6%, 45~49세 66.7%, 40~44세 62.2%, 35~39세 60.2%, 30~34세 56.3%로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자녀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 3.3%p 상승한 55.6%, 7~12세 1.7%p 상승한 64.3%, 13~17세 0.9%p 상승한 69.2%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35.3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감소했다.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6세 이하에서 0.9시간 줄어든 32.0시간, 7~12세는 0.1시간 줄어든 36.4시간을 보였다. 13~17세는 0.3시간 줄어든 37.7시간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여성 경력단절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유도하겠다”며 “경력 단절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정책 입법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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