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적정 공사비, 현재 시점서 검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3시 00분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도심 공급 공사비 갈등 해소법

“공사비를 검증할 때는 과거 대비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냐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사진)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단계에서는 수주를 위해 공사비를 가급적 낮게 써내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수주 이후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 대표변호사는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꼽았다. 대다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면서 물가, 부동산 경기 등 변동성 부담을 시공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는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절차와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지도,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용 증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증가분을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일규#법무법인 조운#대표변호사#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공사비 갈등#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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