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전 증여 稅혜택 늘린 ‘부의 회춘’ 시행… 英 “가족증여땐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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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늘어나는 ‘老老상속’]
日, 老老상속 부작용에 대안 마련
손주 교육비 등 증여 비과세 연장
美, 증여-상속 190억까지 稅면제

한국보다 앞서 ‘노노(老老) 상속’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2년 전부터 ‘부(富)의 회춘(回春)’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세대로 옮겨갈 수 있게 더욱 빨리 사전 증여를 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미국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 190억 원 가까이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영국은 가족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노노 상속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998년에 46.5%에 달했다. 2018년에는 71.1%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피상속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53.7%였다. 고령자의 부가 소비나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예금 형태로 잠겨 있자 일본은 2013년부터 생전 증여 제도를 확대했다. 증여세 감면을 통해 부의 빠른 이전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노 상속 문제가 이어지자 2022년부터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실시했다. 고령층에게 쏠린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전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정비했다. 특히 더 빨리 사전 증여를 하도록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 시점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일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년에 110만 엔(약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증여 시점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나중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는데, 부의 회춘 정책으로 2031년까지는 7년 이내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손주 교육비(1500만 엔), 결혼육아비(1000만 엔)도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했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건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를 2018년 1월부터 크게 확대했다. 증여와 상속을 합해 한 명당 약 550만 달러(약 76억 원)까지 면제해주던 것을 1100만 달러(약 150억 원)로 늘렸고, 현재는 1361만 달러(약 190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이에 더해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미리 저축한 돈을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그간의 운용 수익은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 대신 추후에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다만 증여한 사람이 증여 후 7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노노 상속#사전 증여#부의 회춘#세대 간 자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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