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제품 1915건 유통 차단… “가전 및 아동용품 사례 많아”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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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및 테무에서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 1915건의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정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167건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감전 위험 등이 132건,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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