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월급 14만원 적게 줘…유통·식품업 37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6시 31분


ⓒ뉴시스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내며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남성에겐 월 220만원, 여성에겐 월 206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호봉(1호봉)에 직무가 같음에도 남성 직원에게는 하루 9만6429원, 여성 직원에게는 8만89000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업체가 5곳 적발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휴가 등을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안 준 업체도 33곳 있었다. 한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계산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주 14~30시간) 근로자에겐 안 줬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모성보호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95곳이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535건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차별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차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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