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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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유-대출조건 짬짜미’ 판단
은행들 “담합-부당이익 없어” 주장
제재 결과 내년에나 나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공정위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내년이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건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 대출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은행의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명시적인 LTV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담합 여지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공정위가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제재 여부와 수위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주택담보인정비율#담합 의혹#4대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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