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위반땐 1억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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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외국인도 90일내 주식 갚아야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이 통일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가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무차입 공매도#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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