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업계 “K방산 성장에 족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5시 47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1.04.뉴시스
방위산업 기업들로 이뤄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산 무기 수출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사법 개정안은 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일 방진회는 ‘민주당의 방사법 개정안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방산업계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진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 승인 과정에서 국내 방산 업체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반도체 등 다른 전략 물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전세계 방산 수출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방산물자는 이미 수출할 때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강도높은 검증과 승인을 받고 있어 국회 동의까지 받는 건 이중 규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방산 업계는 야당의 방사법 개정안이 적기 납품이라는 K방산의 강점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이 올해 200억 달러 수주액 달성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방사법 개정은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국회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사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출 허가 동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국회 사전 동의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개정안에 따른 국회 동의 예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국산 무기가 적대국에 납품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막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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