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8억 은평구 84㎡ 매물 6700억에 낙찰…금액 기재 실수 추정돼
6400만 원 입찰보증금 날릴 위기…구제까지도 험난
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매 초보자의 경우 단순한 실수로 수천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무려 ‘6700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 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이 6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 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간단한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됐다. 이 경우도 낙찰자가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발생한다. 입찰표를 처음 작성하는 경매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참여자는 현재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초보자들이 가격을 잘못 적어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6700억 원을 입찰표에 써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당연히 잔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후에 다시 경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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