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 입장
“기업 경영-자본시장 부작용 우려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충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올해 1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직접 밝혔던 사안이다. 6월과 8월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상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21일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냈고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입장 선회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맞춤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개정하고 개선하는 게 상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도 투자자 보호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