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은 조세’로 불리던 각종 부담금의 폐지, 감면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종류의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영화 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 법안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 발전 기금’이 대표적 예다.
올 3월 정부는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12개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 중이며, 18개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총 21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8개 부담금 폐지 대상 가운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 3개뿐이다. 그나마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정부가 추진한 완전 폐지가 아닌 50%만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다. 영화부과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계류 중이며, 출국납부금 폐지는 국회에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부담금 폐지 법안들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18개의 부담금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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