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에 3%씩 붙였던 부담금 폐지에 나섰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폐지에 나선 부담금 중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담금은 3개에 불과하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 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해 18개 종류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21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과 출국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개정안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추진한 완전 폐지는 아니었다. 부담금의 50%만 경감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고, 출국납부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18개 중 이들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폐지 법안들은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폐지되면 재정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 3월 정부는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시행령만 고쳐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담금 12개에 대해선 올 7월 이미 정비를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18개의 부담금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