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라운지, 렌터카 이용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해 7개 유형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된 약관의 시정을 요청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에게 갑자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 렌터카,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줄인 약관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다. 임시 조치일 뿐인 가압류, 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것이다.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부당 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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