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계기업 징후땐 회계감리, 선제적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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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몰리면 회계조작해 유지
좀비기업, 증시서 신속 퇴출 유도”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 회계를 조작해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회계 위반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회계 기준 미준수 혐의가 있는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내년에는 회계심사·감리 규모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 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하며, 상장사 중 이 같은 한계기업은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한계기업 징후#상장사#좀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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