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에 연금 전환까지 가능
상품 투자-세금 감면 가능한 계좌… 순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납부… 내년 세법 개정 땐 한도 2배 증가
해지 이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도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력’이 66.5점이라는 조사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년마다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지식, 금융 행동, 금융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령별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금융 태도’에 대한 점수는 각각 48.9점과 50.9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선호하며,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위 ‘마이오피아’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이오피아 현상은 먼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닥친 상황만 고려하는, 즉 ‘근시안적 시각’을 말하는 것으로 1975년 테오도르 레빗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논문 제목이다. 레빗 교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조직 또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가 금융을 대하는 태도는 영락없는 금융 마이오피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연금 구입을 비용이나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선호하는 단기 지향 심리가 존재한다. 미래 수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현재 소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2030세대가 금융 마이오피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고 계좌 내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 부분은 9.9%로 분리과세 적용한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납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국내 상장 리츠, 예금성 상품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2030세대는 가급적 목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년 동안 5000만 원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금리가 4%라고 할 때 매월 131만 원, 만기 원금은 4716만 원, 세전 이자는 284만 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자소득세는 44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ISA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는 약 8만 원만 내면 된다.
5년 동안 1억 원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매월 152만 원, 만기 원금 9120만 원, 세전 이자는 957만 원이다. 이자소득세는 147만 원인데 ISA로 가입하면 75만 원만 내면 된다. 가장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바로 ISA 계좌다.
ISA는 단순히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연금 전환 절세 혜택도 있다. ISA는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ISA를 해지한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계좌+IRP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납입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원래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간 900만 원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SA 계좌를 연금 전환 시 무조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 아니고 ‘추가’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점이다.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 계좌(IRP)로 돈을 이체한다면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이 3가지 있다.
첫째, 이미 연금 계좌에서 9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다. 이때는 이체 금액의 10%인 3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때 첫해에는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적용하면 약 49만5000원(300만 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2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즉 추가로 내지 않고도 매년 900만 원씩 3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동안 445만5000원(900만 원×16.5%×3년) 환급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미 6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다. 이 경우는 원래 IRP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ISA 이체 금액 중 추가로 300만 원 한도가 생성돼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연금 계좌 9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 한도 600만 원, IRP 계좌 한도 300만 원, ISA 이체 금액 한도 300만 원 한도가 적용돼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ISA 계좌 한도가 일반형의 경우 납부 한도가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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